지식 한 스푼

[5월22일 디깅퀴즈] 케이랭킹과 함께 알아보는 자전거 횡단보도 이용 상식 🚲

케이랭킹 2025. 5. 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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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랭킹입니다.

오늘도 도로 위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하나 함께 풀어볼게요.

 

아는 듯 모르는

교통법규 상식!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어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문제없다

출처 입력

⭕ 그렇다

❌ 아니다


자전거, 많은 분들이

출퇴근이나 운동, 취미로 자주 이용하시죠.

 

차도에서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보도에서는 보행자와 얽히는 애매한 존재라서

교통법규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통행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 중 하나예요.

 

“차도에서 신호 받고 건너니까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 많이 없으면 그냥 타고 지나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답니다.


🚦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량으로 분류돼요.

 

즉,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용 횡단보도에서 그냥 타고 건너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전거가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일반 횡단보도를 만났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자처럼 끌고 건너야 해요.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도 안전상으로도

정해진 올바른 방법이에요.


🛑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자전거를 탄 채로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 따라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상대방의 보험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도 지속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운행과

법규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분들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주변 표시를 확인하시고,

자전거 횡단도가 없다면 반드시 내려서 이동해 주세요.


❗ 중요한 요약 한 번 더!

 

  •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이다
  •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 ➡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
  • 탑승 상태로 통과 시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 시 불리한 책임 발생 가능

그럼 다시 오늘의 퀴즈로 돌아가볼게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어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문제없다

 

정답은

 

❌ 아니다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려서 보행자처럼 끌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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