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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이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입력
⭕ 또는 ❌

🏠 전세계약,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전세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중요한 금융 결정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바로 쓰는 경우가 많답니다😢
문제는 ‘믿을 만한 집주인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보증금 떼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집주인 정보 확인, 가능할까요?
예전엔 집주인의 사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공공정보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계약 전에 어느 정도의 정보는
법적으로 조회 가능하게 바뀌었답니다👍
예를 들어,
- 해당 주택의 소유자 이름
- 근저당(담보 대출)이 잡혀있는지 여부
- 소유 주택 수 등은
-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열람이 핵심이에요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해보셔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1️⃣ 해당 주소의 실제 소유주
2️⃣ 소유자가 몇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3️⃣ 대출이나 채권 설정 여부
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통해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혹은 이미 대출이 많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상황인지
미리 알 수 있답니다.
📱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가능해요
🔹 정부24 홈페이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위 두 곳에서 등기부등본을
비대면으로 24시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어요.
단돈 700원 정도의 수수료로
위험한 계약을 피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투자겠죠?💡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 전세 계약할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선택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이 외에도 이런 점을 확인하세요
-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하려는 경우, 위임장 필수!
- 근저당 금액이 보증금보다 큰지
- : 경매 시 순위에 밀리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 : 전세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 있는 유형 중 하나예요😰
🔐 내 전세금, 스스로 지켜야 해요
세입자 보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확인이 훨씬 안전하답니다.
조금만 귀찮음을 감수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정답: ⭕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정보를
공공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의 정답은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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