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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 토스 주말 치킨퀴즈] 재산세는 매달 내야 할까?지식 한 스푼 2025. 9. 6. 17: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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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재산세는 매달 내야 한다?
출처 입력
1️⃣ ⭕ 그렇다
2️⃣ ❌ 아니다
🏠 재산세, 어떤 세금인가요?
‘재산세’란 이름 그대로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납부 대상이 되는 지방세예요.
재산세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며,
세금은 해당 자산의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계산돼요.

🗓 그렇다면 매달 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 아닙니다.
재산세는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라,
1년에 단 두 차례 납부하는 정기세금이에요.
📌 재산세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 7월:
-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 등
- 9월:
- 토지, 주택(2기분)
만약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엔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하게 되고요,
20만 원 초과일 경우엔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에 A씨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A씨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구조예요.
📲 납부 방법도 간단해요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우편 혹은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돼요.
이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다음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
- 모바일 납부: 지로 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
- 은행 ATM 또는 창구
기한 내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날짜를 확인하세요.
📌 혹시 놓치셨다면?
기한 내 재산세를 내지 못했다면
‘가산금 3%’가 부과되고,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엔
매월 1.2%의 중가산금까지 붙게 됩니다.
즉, 정해진 시기에 한 번만 잘 납부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정답은?
❌ 아니다
재산세는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라,
1년에 1~2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7월과 9월, 고지서를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 납부해 주세요.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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