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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 스타퀴즈] 채권입찰제, 들어보셨나요?지식 한 스푼 2025. 10. 24. 00: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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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스타퀴즈 문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 차익이 예상될 경우,
당첨자가 분양가 외에
채권을 더 매입해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출처 입력
1️⃣ 채권입찰제
2️⃣ 분양가상한제
3️⃣ 전월세상한제
📌 이 제도, 왜 생겼을까요?
요즘 분양시장 경쟁 치열하죠.
특히 인기 지역은
청약 당첨만 돼도
수억 원 차익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낮은 분양가는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채권입찰제’예요.

📌 채권입찰제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일 경우
당첨자가 국가 채권을
추가로 매입해요.
이 채권은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팔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 시세 차익을 전부 가져가지 않고
일부는 국가가 환수하게 되는 구조죠.
📌 실제 사례로 본다면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인데
시세가 8억이라면?
당첨자는 시세차익 3억을 보게 되죠.
이럴 때 채권을
몇 천만 원어치 매입하도록 해요.
차익을 일부 ‘반납’하는 셈이죠.
📌 다른 선택지는요?
2️⃣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가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예요.
3️⃣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 인상률을
5%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죠.
둘 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예요.
하지만 채권입찰제와는 완전히 달라요.
📌 오늘의 핵심 요약
-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일 때
- 시세 차익 일부를 국가가 회수
- 당첨자는 채권을 추가로 매입
- 목적은 투기 방지 & 형평성 확보
✅ 오늘의 정답은?
🎯 1번. 채권입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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