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한 스푼

[6월 첫째주 토스 경제퀴즈]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될까?

케이랭킹 2025. 6. 2. 07:30
반응형

 

 

 

안녕하세요, 케이랭킹입니다.

6월 첫째 주에도 유익한 경제 상식을 나누는

‘토스 경제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이웃추가하시면 매주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퀴즈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확정일자와 신고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 신고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지

오늘의 문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문제

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어지나?

출처 입력

⭕ 그렇다

❌ 아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먼저,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항목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만약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 신고제와 확정일자, 함께 가는 제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덕분에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즉, 계약을 신고만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 보호 효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한 장치입니다.


✍️ 주의할 점은?

 

단,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만 신고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의 계약은 여전히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도

그에 맞는 신고 절차가 따르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 그렇다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상식 하나

확실히 알고 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웃추가하시면 매주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스경제퀴즈 #임대차계약신고제

#확정일자자동부여 #부동산상식

#세입자보호 #주택계약 #경제상식

#케이랭킹 #확정일자 #임대차정보

 

반응형